전체기사

2025.11.07 (금)

  • 구름많음동두천 5.6℃
  • 맑음강릉 8.5℃
  • 박무서울 9.1℃
  • 박무대전 8.0℃
  • 박무대구 7.9℃
  • 박무울산 10.2℃
  • 박무광주 10.3℃
  • 맑음부산 14.3℃
  • 구름조금고창 8.4℃
  • 맑음제주 16.9℃
  • 흐림강화 8.0℃
  • 구름많음보은 4.9℃
  • 구름많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7.9℃
  • 구름조금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경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우리은행장 후보 4명과 간담회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우리은행장 선임프로그램 종료 후 임종룡 그룹 회장과 은행장 후보자 4명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3월24일부터 경영 승계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지난 26일 차기 우리은행장에 조병규 후보를 추천했다.

이번 간담회는 64일간 선의의 경쟁을 펼친 후보자에 대한 격려와, 차기 은행장으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한 축하, 화합을 다짐하는 자리로 임종룡 회장이 제안했다.

임 회장은 "후보자들이 업무를 병행하는 강행군 속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줘서 감사하다"며 "서로 존중하며 공정하게 경쟁해준 덕분에 프로그램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4명 모두는 나와 함께 우리금융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라며 "오늘 함께 찍은 사진이 우리금융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이자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