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송년(送年)과 신년(新年)이 오가는 요즘, 수많은 일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이렇다 할 기억이 없다. 그래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은 다가 올 신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현실이다. 선진 의료서비스로 무장한 지금 우리는 '장수(長壽)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인생의 황금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운영의 묘’가 있는 DC형 퇴직연금
지난 호에서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기본중의 기본인 노(老)테크로 소개하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연금저축·보험·펀드)는 스스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노(老)테크다.
퇴직연금에는 퇴직이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면 운용과 책임을 근로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원금보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속성상 DB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2% 미만으로 저조한 단점이 있다.
요즘은 자산운용에 익숙한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가 적립해 준 DC형의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 원리금 비보장형의 실적배당형 상품(ETF 등 펀드)에 주식거래와 같이 투자할 수 있어서다.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경기 상황에 따라 스스로 운용함으로써 미래 수령할 현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DC형 퇴직연금의 매력이다.
예를 들면 예금금리가 오를 때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운용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2021년 기준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DB형이 1.52%, DC·IRP 특례 2.49%로 DC형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DB형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 적립금(171조5000억원)의 95.2%가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 역시 주식 시장이 침체하면 펀드 수익률 또한 하락하기에 일정기간 두 상품간 조화로운 운용의 미를 살린다면 미래 수령할 퇴직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별도의 상품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해놓은 투자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시까지 시간이 길게 남아 있고 원리금보장을 고집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펀드상품중 저위험 또는 중위험에 해당하는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참고할 것은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있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 펀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은 같지만 부가적 혜택이 있는 노(老)테크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 펀드)이다. 불안한 노후를 젊어서부터 능동적으로 준비함은 물론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노릴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을 적립하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타연금계좌합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근로자 15%)를 세액공제 해 준다. 동일하게 연금저축(보험, 펀드)도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가능하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근로자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만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400만원 불입하고 개인형IRP계좌에 300만원 납입하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연금저축(보험, 펀드)은 연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16.5%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되면 5.5%만 과세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 펀드)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老)테크로 활용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은퇴연령은 평균 56.3세로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약 10년의 소득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여유로운 황혼기를 대비하기 바란다.
글쓴이=박덕환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IBK 영업점 지점장
전 IBK 전자금융부 기업뱅킹 기획 설계
서강대 MBA
국민대 경영정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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