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9℃
  • 구름조금강릉 4.0℃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0.0℃
  • 흐림대구 3.4℃
  • 맑음울산 4.3℃
  • 광주 3.0℃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2.3℃
  • 제주 8.7℃
  • 흐림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0.2℃
  • 흐림금산 1.4℃
  • 흐림강진군 4.8℃
  • 구름많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4.9℃
기상청 제공

박덕환 칼럼

【박덕환 칼럼】 건강은 건강할 때, 노후는 젊을 때~ 노(老)테크 3종 세트(Ⅱ)

URL복사

2022년 임인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송년(送年)과 신년(新年)이 오가는 요즘, 수많은 일들로 북적였지만 정작 이렇다 할 기억이 없다. 그래도 행복한 미래를 상상하며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은 다가 올 신년에도 계속되어야 할 현실이다. 선진 의료서비스로 무장한 지금 우리는 '장수(長壽)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인생의 황금기가 절망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젊을 때부터 준비해야하는 것이 노(老)테크다.

 

‘운영의 묘’가 있는 DC형 퇴직연금

 

지난 호에서 국민연금은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기본중의 기본인 노(老)테크로 소개하였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IRP(연금저축·보험·펀드)는 스스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노(老)테크다.

 

퇴직연금에는 퇴직이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과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 주면 운용과 책임을 근로자 스스로가 부담하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이 있다. 근로자들은 임금 상승률과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퇴직금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부분은 원금보장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속성상 DB형이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수익률이 2% 미만으로 저조한 단점이 있다.

 

요즘은 자산운용에 익숙한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확정기여형(DC형) 적립금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회사가 적립해 준 DC형의 퇴직연금을 원리금보장형 상품, 원리금 비보장형의 실적배당형 상품(ETF 등 펀드)에 주식거래와 같이 투자할 수 있어서다.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경기 상황에 따라 스스로 운용함으로써 미래 수령할 현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DC형 퇴직연금의 매력이다.

 

예를 들면 예금금리가 오를 때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운용하며 그렇지 않을 때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하는 형식이다. 2021년 기준 유형별 수익률을 보면 DB형이 1.52%, DC·IRP 특례 2.49%로 DC형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DB형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는 전체 적립금(171조5000억원)의 95.2%가 원리금보장형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실적배당형 역시 주식 시장이 침체하면 펀드 수익률 또한 하락하기에 일정기간 두 상품간 조화로운 운용의 미를 살린다면 미래 수령할 퇴직금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최근에는 디폴트옵션제도가 도입되어 근로자가 별도의 상품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미리 정해놓은 투자 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적립금을 운용하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퇴직시까지 시간이 길게 남아 있고 원리금보장을 고집하지 않는 근로자라면 펀드상품중 저위험 또는 중위험에 해당하는 펀드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참고할 것은 DB형에서 DC형으로 한번 전환하면 다시 DB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 유념하기 바란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있는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 펀드)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같이 노후를 준비하는 목적은 같지만 부가적 혜택이 있는 노(老)테크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 펀드)이다. 불안한 노후를 젊어서부터 능동적으로 준비함은 물론 매년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노릴 수 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을 적립하고 만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다. 개인형 IRP(개인형퇴직연금)은 연간 1,200만원(타연금계좌합산 1,800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3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근로자 15%)를 세액공제 해 준다. 동일하게 연금저축(보험, 펀드)도 연간 1,800만원까지 입금가능하며 4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 근로자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의 만 50세 미만의 근로자가 연금계좌에 연간 400만원 불입하고 개인형IRP계좌에 300만원 납입하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의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연금저축(보험, 펀드)은 연금 수령을 일시금으로 받게되면 16.5%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형태로 수령하게되면 5.5%만 과세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보험, 펀드)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老)테크로 활용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은퇴연령은 평균 56.3세로 국민연금 수령전까지 약 10년의 소득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이 기간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노력을 기울여 여유로운 황혼기를 대비하기 바란다.

 


글쓴이=박덕환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현 IBK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 IBK 영업점 지점장
전 IBK 전자금융부 기업뱅킹 기획 설계
서강대 MBA
국민대 경영정보학 박사

 

**.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