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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신

다주택자 양도세 세율 하향 조정 등 2023년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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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 부동산업계...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계약금 5% 중도금 이자 후불제' 등 적극 대처

 

[시사뉴스 김민영 기자]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분양 중인 알짜 부동산의 가치가 새삼 부각되고 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및 실수요자의 세금과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현행 3주택(조정지역 2주택) 이상이면 8%, 4주택(조정지역 3주택) 이상이면 12%를 적용하는 취득세율을 3주택 4%, 4주택 6%로 각각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다. 

 

내년 5월까지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돼 2024년 5월까지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진다. 양도세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된다.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에서 45%로 줄고, 1년 이상이면 60%에서 아예 폐지된다. 주택이나 입주권도 1년 미만은 70%에서 45%로, 1년 이상이면 무조건 폐지된다. 

 

부동산 업계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HL 디앤아이한라㈜가 인천 계양구 일원에 지을 예정인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는 계약금을 기존 10%에서 5%로 낮췄다.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확정 고정금리인 4%를 적용한다. 이밖에도 규제지역 해제로 중도금 대출 한도가 50%에서 60%로 상향돼 투자자금 조달 부담도 작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거주지역과 주택 수에 제한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한라비발디는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에 ▲84㎡(전용면적 기준) A타입 173세대 ▲84㎡ B타입 13세대 ▲84㎡ C타입 25세대 ▲84㎡ D타입 53세대 ▲84㎡ E타입 54세대 ▲98㎡A 타입 22세대 등 총 34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인천의 전통적 주거중심지로 원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입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는 e편한세상계양더프리미어, 힐스테이트자이계양 등과 같은 브랜드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교통환경도 좋다. 인천 지하철 1호선이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봉오대로, 계양대로, 아니지로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다. 인근에 부평IC가 있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고 수도권 제1외곽순환도로 계양IC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게다가 작전역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연장선(청라~홍대)이 연결될 예정이어서 더블역세권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부평역에 들어설 ‘GTX-B노선’을 이용하기도 쉬워 서울 접근성은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작전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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