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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짝퉁명품’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5000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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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상표 위조 사범 110명 형사 입건
정품가 39억원 규모…위조 상품 5000점 압수
연말 동대문, 명동, 남대문 중심으로 집중단속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서울 명동과 강남, 동대문.남대문 시장 등에서 일명 '짝퉁' 상품을 불법 유통한 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위조상품 불법 판매·제조업자 110명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한 의류, 가방, 골프용품 등 총 5006점을 판매하거나 제작·보관했다. 적발된 짝퉁 제품을 정품 추정가로 환산할 경우 약 39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의류 2736개(17억원), 액세서리 1344개(11억7000만원), 가방 191개(4억5000만원), 지갑 273개(3억2000만원), 모자 213개(1억원), 스카프 112개(7600만원), 신발 23개(4100만원), 안경 48개(2500만원), 골프채 24개(1200만원) 등이다. 위조 상품은 모두 압수됐다.

 

서울시는 시민 제보와 현장 활동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직접 상품을 구매한 뒤 명품 감별 전문업체로부터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A씨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정품가 158만원 상당의 명품 의류 위조품을 7만원 가량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B씨는 은평구의 한 의류 공장에서 8천300만원 상당의 브랜드 골프의류 280여 점을 직접 위조해 판매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C씨는 30만원 상당의 골프의류를 5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한 시장인근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가방, 지갑, 신발 등 1억4천300만원 상당의 명품 위조상품을 진열해놓고 팔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러한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제보해달라는 설명이다. 제보자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연말연시 위조 상품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동대문 패션상권과 명동 외국인 관광특구, 남대문도매상권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중구청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심야 시간까지 단속을 진행한다.

 

위조 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면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 상품 거래가 늘고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조 상품 발견 시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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