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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 국고지원’ 12월 31일 종료...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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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올해 말까지만 지원
2011부터 5년씩 총 3차례 지원 기간 연장
보장성 축소, 내년도 보험료율 증가 가능성
정부 지원 공감대 있지만 기간·방식에 이견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지원하는 제도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안들이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여서 보험료 급등과 보장성 저하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는데, 이 조항은 올해 12월31일까지 유효하다.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2011년에 5년, 2016년에 1년, 2017년에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그간 행정부와 입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는데, 정부 지원 비율과 차액정산에 따른 사후정산 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한시적 연장을 결정해왔다.

 

단 2016년 연장 결정시에는 그해 3월에, 2017년 연장 결정시에는 그해 4월에 유효기간 연장 논의가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현재 상황은 논의가 더딘 편이다.

 

일몰제에 의한 정부 지원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지원 기한을 없애거나 연장해야 한다. 이미 관련 법안 다수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가 되지 않아 일몰제 적용으로 정부 지원이 줄거나 끊기면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올해 건강보험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예산 배정액은 10조4992억원이다. 이 지원금이 끊기면 건강보험 적립금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1년도 말 기준 20조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 전환이 예상돼 정부 지원없이 보험료와 적립금만으로 운영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직장가입자 기준 7.09%로 결정했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끊긴다고 해서 당장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재정이 악화되면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가 불가피하고, 내년도 건정심에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

 

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 지원이 중단될 경우 해마다 건강보험료를 17.6%씩 인상해야 현재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 보험료로 환산하면 2만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상태여서 일몰을 통한 지원 중단 가능성은 낮지만, 지원 연장 기한, 일몰제 폐지 여부, 기금화 등 다양한 내용의 법안들이 얽혀 있다는 점은 변수다. 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상이하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매년 10조원 안팎의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건강보험 재정에 펑크가 날텐데,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보험료를 올리려고 할 것"이라며 "가능성은 낮겠지만 만약 일몰이 된다고 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다시 입법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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