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6.8℃
  • 맑음강릉 -0.4℃
  • 맑음서울 -6.2℃
  • 맑음대전 -2.6℃
  • 맑음대구 -0.5℃
  • 구름많음울산 0.6℃
  • 구름조금광주 0.4℃
  • 구름조금부산 2.8℃
  • 구름조금고창 0.4℃
  • 구름많음제주 6.0℃
  • 맑음강화 -6.6℃
  • 맑음보은 -3.4℃
  • 맑음금산 -2.2℃
  • 흐림강진군 0.8℃
  • 구름많음경주시 0.2℃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사회

“잘 싸웠다”...월드컵 광화문 응원 질서 있게 마무리

URL복사

경기전 오후 4시께부터 붉은악마들 북적
가족·연인·친구들과 ‘노마스크’ 거리응원
“코로나로 못 느꼈던 자유…생동감 넘쳐”
한덕수‧윤희근 광장 찾아 사전 현장 점검
경찰·소방 700여명…질서 유지·안전 점검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2022 카타르월드컵 대한민국과 우루과이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은 선수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귀가하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전날 오후 11시55분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시민들은 손뼉 치고 환호하며 질서 있게 광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시민들이 한꺼번에 광장에서 벗어나자 경찰도 덩달아 바쁘게 움직였다. 경찰은 경광봉을 들고 1~2m 간격으로 서서 광화문, 경복궁역으로 향하는 인파를 관리했다. 막차를 타기 위해 뛰어가는 시민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다. 주최 측 안전관리 인력도 퇴장하는 인파를 향해 "밀지 마세요", "천천히 이동해주세요"라고 말하며 통솔했다.

 

오전 12시15분께 들어 대부분의 시민이 광장을 떠났다. 일부 시민은 광장에 남아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가를 부르며 여흥을 즐겼다.

 

남윤주(23)씨는 "한국 축구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한다. 한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싸웠다"며 "가나전은 손흥민이 골을 넣어 승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씨의 친구 박현우(22)씨는 "이태원 참사를 겪어서 그런지 퇴장 인파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과 광장을 찾은 이모(10)군은 "우리나라 선수들 모두 최고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멋있었다"고 전했다. 그의 형 이모(12)군도 "우루과이는 우승 경험도 많은데 무승부면 대단하다. 집에서 볼 때보다 훨씬 재밌었다"고 말했다.

 

노마스크 거리응원…승리 기대감 컸던 시민들

 

광화문광장은 2022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린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일찍이 거리응원을 나온 이들로 북적였다. 시민들은 태극기나 붉은악마가 그려진 응원복을 입고 광장 일대를 채우며 응원에 나섰다. 앞서 경찰청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1만5000명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광화문 바로 건너편에 설치된 메인 무대에는 중계를 위한 대형 스크린과 조명 및 스피커가 설치됐다. 바로 앞에 마련된 잔디밭에 앉은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은 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응원가를 따라 부르거나,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행사를 즐겼다. 해가 지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담요를 두르거나 손난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시민들은 경기 시작 전부터 승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친구들끼리 광장을 찾았다는 고등학생 이모(17)씨는 "야외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에 참여하니 생동감 넘치고 좋다"며 "이게 사람 사는 거 아닌가. 손흥민과 황의조가 한 골씩 넣어서 대한민국이 이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족들과 광장을 찾은 김모(6)군은 "오늘 우리나라가 10대0으로 이길 것 같다"고 소리쳤다. 김군의 조모 B씨는 "이태원 일도 있었으니 9시쯤 사람 몰리기 전에 집으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모(20)씨도 친구들과 광장을 찾았다. 그는 "수능도 끝났겠다 즐기고 싶어서 나왔다"며 "일본이랑 사우디아라비아도 강팀이라는 독일과 아르헨티나를 이겼는데 한국도 그 기세를 받아 승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모(21)씨는 "성인되고 처음 거리응원에 나와 새롭고 좋다. 코로나19 때문에 못 느꼈던 자유를 느끼고 있다. 진짜 성인이 된 거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다.

 

몸에 태극기를 두른 40대 최모씨는 "2002년부터 한 번도 안 거르고 나왔다. 우리나라가 2대1로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붉은악마 머리띠와 응원봉, 태극기, 돗자리와 담요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 나오기도 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거리에서 응원 용품을 판매했다는 60대 박모씨는 "저번엔 장사가 잘됐는데 오늘은 모르겠다. 아직 마수걸이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처음 장사하러 나왔다는 신모씨도 "한국이 이겨야 장사가 잘될 거 같다. 이왕이면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사 이후 대규모 거리응원…경찰·소방 700여명 투입

 

이번 거리 응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열린 만큼 질서와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미 홍역을 치른 경찰도 일찍이 광장에 투입돼 질서 유지에 나섰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광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경찰은 광화문광장에 경찰관 150명과 8개 기동대, 경찰특공대 18명을 투입했다. 1개 기동대 인원이 60명인 것을 고려하면 650여명의 경력이 투입된 셈이다. 이들은 경기 시작 전 지하철역 출입구와 무대 주변, 경사로 등의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다.

 

이날 소방 인력도 광장 곳곳에 배치됐다. 종로소방서, 중부소방서 인력과 특수구조대, 중앙구조대 인력 62명과 의료지원반 6명도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투입됐다.

 

붉은악마 측도 광화문광장에 배치하는 안전관리 인력을 기존 150여명에서 341명으로 늘렸다. 서울시와 종로구에서도 안전관리 인력 276명을 투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