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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문수 “노란봉투법, 상당히 문제 많아…강성노조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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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경사노위 위원장…KBS 라디오 인터뷰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개정, 국민 합의 못받을 것”
“100% 노동자 모두 위한 경사노위 되도록 노력”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3일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그것도 강성노조만 유리한 법 개정은 국민적인 합의를 못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입법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나선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현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야당이 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경영계와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김 위원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 임명 이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손배소로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손배소 자체를 제한한다?(이런 것은 안 된다)"며 "손배소를 내는 피해를 입은 기업도 우리 국민이고, 자영업자도 많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 민주노총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노와 사, 또 우리 국민이 함께 상생해야지 강성노조 5%만 보고 95% 노동자는 피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은 옳지 않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강성노조 5%는 전체 노동자의 5%가 조합원인 민주노총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리나라 노동계의 제일 문제가 민주노총 5%, 한국노총 5%를 빼면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나머지 90% 노동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지낸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의 강성 목소리만 반영돼선 안 된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최강성 노조 아니냐. 그거는 다 인정하시죠?"라며 "지나치게 최강성 노조가 돼서 세계에서 전부 강성노조 공부하러 오기는 온다"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제일 중요한 점이 90%의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지나치게 5% 강성노조에만 끌려다니는 경사노위는 안 된다는 점"이라며 "100% 노동자 모두를 위한 경사노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노동계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불참하면서 현재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다만 새 정부 들어 더욱 경색된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경기지사 시절 도립병원 6곳의 노사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를 들며 "허심탄회하게 가슴을 열어놓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못 풀 게 뭐 있겠느냐"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김문수호(號) 경사노위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노동시장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노동개혁은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경사노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 위원장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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