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혁신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달 22일 ‘금융 디지털혁신’을 위한 제2차 금융규제혁신위에서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회사를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금융영업, 특히 보험산업 종사자들은 금융규제혁신이 검토안대로 시행될 경우 일자리를 크게 위협받게 된다며 사태의 진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들은 규제혁신위의 규제혁신안은 금융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산업을 위한 일방성을 갖고 있어 ‘누구를 위한 규제 혁신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 혁신이냐’, ‘금융제도 개혁의 혁신보다 핀테크 업체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멘 소리들이다.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에는 45만의 보험 영업 종사자들이 있다. 보험 설계사 종사자와 보험 대리점 종사자들이 그들이다. 금번 규제 혁신위의 발표 중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이 현실화 될 경우, 보험 영업 종사자의 생존권은 근원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규제 혁신위가 발표한 금융혁신 사업자의 고용 창출 자료를 보면 133개의 혁신금융 사업자의 전문인력은 고작 1,900명에 불과하다.
1900명의 전문인력 고용창출을 위해 기존 45만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규제혁신위의 규제혁신안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처사라는 것이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금융회사 종사자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요구되지만 기존 일자리 침해해선 안 된다.
한 쪽에 있는 돈을 필요한 다른 쪽으로 중개하여 그 중개 수수료를 근간으로 살아가는 금융회사는 일종의 중개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금융회사 종사자들에게는 고도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다.
전문성을 중시하자는 규제혁신위의 혁신안이 추진되는 데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현재의 혁신안은 금융사업자보다 핀테크업체 등을 위한 인큐베이팅 제도나 다름없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업 종사자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핀테크업체나 온라인 플랫폼업체에게 금융업 영위의 혜택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규제혁신의 방향은 해당산업의 체질혁신을 통해 해당산업의 일자리의 확대와 고용확대, 최소한의 보전에 그 목적이 있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도래한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에, 더 빠른 속도로 일자리와 고용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단순 반복적 작업 영역의 고용환경을 인간의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작업환경으로 변화됨으로써 해당 직업군의 직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지만 직업의 대체보다는 시장의 확대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
핀테크, 인터넷전문은행의 확산으로 단순사무원(출납창구사무원 등)은 물론 증권 및 외환딜러 등의 전문직도 고용 감소가 예상되지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보험 및 금융상품개발자 등 핵심 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규제혁신위 규제혁신안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재 금융산업은 작년 금소법(금융 소비자 보호법)의 시행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질적 조치가 수반되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토양 조성과 제도 개선이 더 시급하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핀텍업체의 금융업 중개업의 허용보다 금융업 본연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규제혁신안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보험사 보다 더 커진 대형 GA를 금융회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춘 보험 판매 전문회사로 만들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위 20위권 밖의 중소형 GA 중 브리핑 영업만으로 불완전 판매를 자행하는 GA의 단속과 퇴출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의 토양의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험설계사의 사회적 약자 지위를 교묘히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부 악덕 대리점주의 처벌 강화를 통해 일선 보험영업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것 또한 더 시급한 현안 과제이다.
최재순(에이스금융연구소 소장, 보험계리사 , 금융 IT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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