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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故이예람 중사 특검 수사기간 연장…9월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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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팀 수사기간 30일 연장 승인
국과수에서 심리부검 결과도 전달받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안미영(55·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이 30일 연장됐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30일 연장이 승인됨에 따라 9월12일께 수사기간이 최종 만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오는 13일로 종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법에 따라 지난 6월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은 오는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다. 이 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대 30일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이 중사의 심리부검 결과를 전달 받았다며 향후 수사에 적극 참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심리부검이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심리적인 과정 및 관련 요인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6월24일 국과수에 이 중사에 대한 심리부검을 의뢰했다.

 

한편 특검팀은 과거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심사 상황 등을 문자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기각 결정 이후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현재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부실수사와 2차 피해, 사건은폐, 수사외압 등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으며, 특검팀은 수사에 필요한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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