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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이만희 오늘 대법 선고...‘코로나 방역 방해’ 1·2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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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에 허위 교인명단·시설현황 제출 혐의
신천지 돈 횡령에 공용시설 무단사용한 혐의도
1·2심, 방역방해 무죄…횡령 등 일부만 유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있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을 동원해 시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위장단체 명의로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 총회장은 신천지 자금을 자신이 거주할 평화의 궁전 건축과 해외방문 행사 비용에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총회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도중 보석이 인용되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방역당국이 요구한 신천지의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은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예방법상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환자의 인적사항, 발병 일시와 장소, 감염 원인과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천지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수집도 역학조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형사 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범위를 확장해 해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 총회장이 신천지 자금을 횡령하거나 공공시설을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 등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이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이 총회장이 신도들의 믿음을 저버리고 헌금 등을 개인적으로 써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수원 월드컵경기장에서의 무단 행사를 주도한 점 등을 이유로 1심보다 늘어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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