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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단신

8년만에 다시 논란된 최대 3억 보상되는 ‘라식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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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최근 환자를 유인 해 특정 병원에 알선하여 수수료를 받았다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영상은 지난 2014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당시 보도에 따르면 라식수술 소비자단체인 ‘아이프리’가 유명무실한 소비자단체를 설립하여 라식수술 부작용 발생 시 무료 재수술과 금전적 배상을 약속하는 ‘라식 보증서’를 발행하여 소비자를 유인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과거에 실제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으로까지 비화됐던 실화다. 그럼에도 재판결과는 1심에서 2심까지 소비자단체 '아이프리'가 무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과의사단체와 검찰이 주장했던 환자 알선 수수료는 옥외 광고, 지하철 광고, 온라인 광고 등에 사용된 적법한 광고비였으며 실제로 소비자단체가 가입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실 환경과 장비를 점검하고 실제 라식수술 부작용 사례자와 병원에 동행하는 등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활동을 했던 것이 밝혀진 것. 재판부는 ㈜포브션테크 나성진 대표(현 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3심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 무죄로 확정되었다. 

 

당시 라식수술 소비자단체 ‘아이프리’의 ‘라식 보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라식수술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명시하고 그 중 중대 부작용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억원을 배상하도록 하였으며 의료진의 과실이 없더라도 시력이 저하될 경우에 구간을 설정하여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수술 후 사후관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소비자의 ‘만족릴레이’라는 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만족이 끊기지 않고 이루어지도록 병원에서 의료 환경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라식 보증서’를 개발하여 런칭했던 나성진 대표(현 플랜트코퍼레이션 대표이사)는 “최근 이 사건이 왜곡된 방향으로 확산되어 매우 유감이다. 이 보증서는 수년간 안과 광고를 하며 라식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개인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을 보고 만들게 된 것이다. 서비스 초반에는 참여 병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되었듯 보증서의 존재 자체로 병원에서도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는 역할이 되었기 때문에 보람찬 활동이었다. 개인의 명예보다 보증서의 취지 자체가 왜곡되는 것이 무척 속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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