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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23일)부터 해외 입국자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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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 제출”
6월 1일부터 입국 후 검사도 2회→1회 축소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할 때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절차가 오늘(23일)부터 간소해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 입국자가 입국 전에 받아야 하는 코로나19 검사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도 인정한다.

 

해외 입국자는 국내로 들어오기 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PCR 음성 확인서나 24시간 이내에 시행한 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는 국내에서 RAT를 PCR 검사와 같이 표준적인 확진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PCR 검사를 RAT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또 PCR 검사를 하는 국가가 줄어들고 있어 외국에서 PCR 검사를 받기 쉽지 않거나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점도 고려됐다.

 

정부는 RAT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다시 PCR 검사를 하거나 변이 분석을 하는 등 2차적인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해외 유입 확진자 파악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등 RAT를 확진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PCR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검사 음성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입국 후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인다.

 

입국 1일차 PCR 검사는 3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나고, 입국 6~7일차 RAT는 의무가 아닌 권고로 변경된다.

 

아울러 만 18세 미만에 대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는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완화한다.

 

만 12~17세의 경우 2차 접종 후 14일 경과~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쳐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격리가 면제된다.

 

접종자와 동반 입국하는 미성년자 격리면제 대상도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현재 만 12~17세는 고위험군에게만 3차 접종을 권고하고, 만 5~11세는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기초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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