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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법 "'오세훈 선거법 혐의 불기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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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법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중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오 시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10월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가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는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었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지의 복합유통센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이와 함께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 "한번만 갔다"는 발언으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토론회 발언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와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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