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흐림동두천 -2.0℃
  • 맑음강릉 1.1℃
  • 구름많음서울 -0.8℃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5℃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6.1℃
  • 흐림강화 -1.2℃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1.9℃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건강수기

【민경윤 건강수기】 코로나19 백신에 대하여

URL복사

[시사뉴스 민경윤 칼럼니스트] 요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도배가 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뒤늦게 백신 확보에 나서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맞다가 최근에는 화이자, 모더나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선진국들의 추세도 두 가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저도 아스트라 백신 대상이었는데 간암 치료한 이유로 신청을 안하고 있다. 미국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도 볼 겸 미국 가서 화이자 맞으려고 비행기 예약까지 했었다. 그러나 7월에 화이자 잔여 백신을 운 좋게 부부 모두 맞았다.


이제는 선진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멀어져 가는 것 같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자는 2차는 화이자를 맞았는데 좋은 방법 같다. 두 번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맞은 분들은 차후 부스터 샷을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처음 아스트라제네카 밖에 없어서 해외 발표 자료보다 좀 더 좋게 표현한 것 같기도 하다. 아무튼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화이자, 모더나를 모두가 맞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중국 백신에 대한 효능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에서는 어쩔수 없이 맞았던 것 같다. 공산주의의 폐쇄성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기사가 없다. 화이자, 모더나 부스터 샷을 처음 이스라엘부터 접종하기 시작했고 효능에 대해 논란도 있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다.


B형간염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겼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오면 바로 증식을 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한다. 그래서 B형간염 백신을 맞고 한번 항체가 생긴 것이 확실하면 다시 맞을 필요가 없다.

 

2018년 대한간학회 B형간염 진료가이드란인에도 나와 있다. 다만,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 번 더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분들은 부스터 샷을 먼저 맞도록 하는 것 같다. 

 


최근 전문가들은 3차 접종을 ‘부스터 샷’이라고 하지 말고 B형간염 백신과 같이 ‘3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한다. 추가로 더 맞으면 항체가 많아지는 것은 맞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고, B형간염은 DNA 바이러스라는 차이점만 다르고 같은 바이러스 일종이다.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생긴다. 그래서 아직까지 C형간염 백신이 없는 이유다. C형 간염도 코로나와 같은 RNA 바이러스이다. 그러나 C형간염 완치치료제는 있다. 


코로나 백신은 세계적인 이슈이므로 급하게 백신이 만들어진 것이다. 보통 백신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7~10년이 걸리는 데 완전한 임상을 거치지 않고 맞다 보니까 부작용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효과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작은 부작용은 부각이 잘 안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같다. 변이에 대한 기존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데 제 생각은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리지널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에는 못 미치지만 언론에 보도 되는 70%대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감염되어도 중증으로 진행이 안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확실히 맞다.


B형간염 치료제가 원래는 AIDS 치료제이었는데 B형간염에도 효과가 있어서 지금은 더 많이 B형간염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초기 코로나 치료제로 B형간염 치료제가 사용되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변이 바이러스도 이론적으로 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코로나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이론적으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은 강해도 점점 약해진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구가 멸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 독감으로 당시 세계 인구 약 17억명 중에 감염자 5억명에 최소 1,700만명에서 최대 5,000만명 사망하였다고 한다. 당시 우리나라도 1,678만명 중 742만명이 감염되어 약 14만명이 사망하였다고 한다. 당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했던 것 같고, 마스크 미착용시에는 지금보다도 더 엄격하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약 1년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소멸되어 사라졌다. 집단 면역이 생겨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변이가 생기면서 독성이 약해져서 그런 것 같다. 2019년 코로나는 스페인 독감의 재림과 같은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지금의 코로나는 당시 스페인 독감에 비하면 애송이라고 표현할 정도라고 한다. 당시 스페인 독감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에 10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19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금 다른 것은 당시에는 젊는 사람이 많이 사망하였고, 지금은 노령층이 많이 사망하고 있다. 


지금은 당시 보다 위생 상태나 건강상태가 훨씬 좋아서 조기에 종식 될 것이다. 코로나19도 늦어도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감기 수준으로 사라져 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다. 항상 인류를 긴장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어서 빨리 마스크 벗고 다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코로나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은 빨리 접종하기 바란다.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