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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 강화...'1주택자가 된 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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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특공제 기준 강화하는 법안 발의
"내년 말까지 다주택 처분하라" 최후통첩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동산 시장에 칼끝을 겨눴다. 이번에는 다주택자가 그 대상이다. 오래 보유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점을 '1주택자가 되는 때'부터로 바꿀 계획이다.

 

여기에 정부는 연일 "집값 고점" 경고를 내놓고,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을 더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부동산 시장을 죄고 있다. 여당과 정부가 손을 잡고, "시장을 잡겠다"는 각오로 통제에 나서는 모양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기산일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거주·보유 기간에 따라 적게는 12%씩, 많게는 40%씩 총 80%의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집 1채를 남기고 모두 팔았다면 남은 1주택에 '해당 주택을 산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 기간을 적용했지만,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는 '1주택자가 된 때'부터로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바탕으로 오래 보유할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은 시장 상황을 살피며 처분 시점을 고르던 다주택자에게 "내년 말까지 다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통첩장을 보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 자체도 일부 축소했다. 양도 차익이 15억원을 넘는 주택의 경우 보유 기간 공제율을 기존 40%에서 10%로, 차익 10억~15억원은 20%로, 5억~10억원은 30%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6월18일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 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확정한 내용이다.

 

최근 정부도 연일 비슷한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29일 부동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5월24일 발언('외환 위기 후 부동산 가격이 일정 부분 조정을 겪었다') 이후 약 2개월 새 5번째 '고점 경고'다.

 

금융권 규제 카드도 꺼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제2 금융권 가계 대출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뒤 금융감독원이 나서 제2 금융권 금융사 임원에게 정부의 이같은 의도를 전달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적절한 기준 금리 인상 시기를 따져보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정부가 규제를 계속 내놓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19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7로 1주일 전(12일) 전보다 2.6포인트(p) 올랐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해 이보다 높으면 매수세가, 낮으면 매도세가 강한 것으로 본다.

 

7월29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마감한 '세종자이더시티'에는 22만842명이 신청서를 내 경쟁률만 199.7대 1을 기록했고,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다. 전체 거래 건수는 일부 감소했지만, 30대는 아직도 성북·강서·성동·중·서대문구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열기 만큼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신규 가입자가 일평균 1000명이나 된다. 지난해 4월 회원 수가 100만 명을 넘긴 뒤 올해 2월 150만 명을 돌파, 10개월 만에 50만 명이나 증가하기도 했다. 2일 기준으로는 176만여 명에 달한다.

 

민간 전문가는 규제로는 이같은 시장 열기를 식히지 못한다고 얘기한다. 앞선 수차례의 규제 실패로 정책 신뢰도가 상당 폭 떨어져 이런 '공포 마케팅'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사 연구원은 "최근 민주당과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규제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벼르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세제 등 가격 규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짚었다.

 

정부의 세금 규제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고 "2021년 6월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며 "이때까지 실거주 1채만 남기고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다주택자가 이미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은 뒤 매물을 거두거나, 증여를 택했기 때문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는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민주당과 정부가 규제 일변도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이런 세금 규제는 매물 잠김을 초래해) 부동산 거래 없이 가격만 올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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