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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가 집으로 부른 불륜남' 주거침입 인가…오늘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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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받고 집 들어가…남편이 고발
1심 유죄→2심 무죄…주거침입죄 기준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죄로 고발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등 2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A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봤다.

 

사건의 쟁점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의 동의만을 받고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침입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84년 다른 공동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의미의 '주거'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집에 없는 공동거주자가 반대하는 경우까지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혼인 및 가족생활의 기초가 흔들릴 정도의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라며 "가족 내 의견 대립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침입죄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화해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았는데도 처벌한다면 출입에 동의한 다른 거주자의 자유와 평온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던 사람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변론을 연다.

 

C씨는 D씨와 부부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뒤, 자신의 부모와 함께 한달 만에 귀가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문을 부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각각 C씨에게 벌금형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거주자라고 해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견해 등을 검토 중이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검찰 측 참고인으로 김재현 오산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가, 피고인 측 참고인으로 김성규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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