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0.22 (수)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기고

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 내 집 마련 적신호

URL복사

 

[글쓴이=모기지마스터 김소영 상담사]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계속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이번 7월부터 1년 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DSR 40% 제한이 걸리게 된다. 내년인 22년 7월부터는 대출 형태에 구분 없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고 마지막인 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을 넘어설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끌' 했던 방식이 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DSR 기준이 만기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되고 22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후순위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LTV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대출을 포함한 영끌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마저도 DSR 40% 규제로 막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등 비주택담보대출부분에도 LTV와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 등에만 적용되고 있던 LTV 70%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마스터의 관계자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7월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놓고자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금융사에서는 지점이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대출잔액이 있어 신용대출 대란 때와 같이 선착순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7월 이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던 신용대출 만기기한 축소 부분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DSR 40% 제한보다 먼저 LTV 규제에 따른 한도 제한에 먼저 걸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DSR에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직장인 김 씨는 현재 기준으로 따져 연간 상환액이 9백만 원 / 연소득이지만 7월부터 7년으로 줄어든다면 1200만 원 / 연 소득이 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5년이 된다면 1800만 원 / 연 소득이 DSR 40%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은 다른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DSR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프리랜서나 저소득자 또는 소득 확인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대출실행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소득추정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자에 포함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융자에 대해 미래에 증가할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DSR 규제 적용과 7월 7일에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겹쳐 금융사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실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추가자금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성호 서울시의원,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 발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대두된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사기, 납치, 감금, 고문, 범죄 연류 강요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지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보완할 세 가지 보완점을 설파하며 이를 요청하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난 2년 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성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인터넷방송인 변 씨의 사망 사건을 서두로 하여 최근 박찬대 국회의원실이 도왔기에 가까스로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산에서 A씨와 13명의 국민을 구출한 사건, 은행 통장 고액 판매사기에 넘어가 출국했다가 납치되어 마약 강제 투약까지 당하고 끝내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사건을 통해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마치 범죄영화나 소설 등지에서나 볼 법한 사건이 전해져 많은 국민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자영업을 하다 매매 사기에 넘어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납치당한 C씨의 사건을 거론하며 “비밀리에 숨겼던 휴대전화를 통해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했으나,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라는

문화

더보기
제주의 가을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음악 페스티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24일(금) 오후 6시 30분 제주 탑동해변공연장에서 ‘2025 음악실연자 페스티벌(Fall in JEJU, Music ON)’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음악실연자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음악 향유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제주콘텐츠진흥원, 하이톤이 협력해 추진된다. ‘음악실연자 페스티벌’은 음반에 가창 또는 연주자로 참여했으나 정보 미기재 등의 사유로 분배받지 못한 음악실연자들의 미분배 보상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음악 축제다. 행사를 통해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하고, 대중에게는 티켓 구매 부담 없이 무료로 수준 높은 라이브 음악 무대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제주콘텐츠진흥원이 지난 4월 1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지역 음악실연자의 창작 지원과 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으로 이번 행사를 공동 기획하게 됐다. 한국음악실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디지털 약자들의 정보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은행 업무부터 병원 예약, 대중교통 이용, 행정 서비스까지 해결되는 시대다. 그러나 이 편리함은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 취약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되곤 한다. 각종 기관의 창구 업무는 줄어들고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만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전자정부, 모바일뱅킹, 온라인쇼핑, 스마트농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 활동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시대다. 하지만 모두가 그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인뿐 아니라, 전업주부, 저학력자, 농촌 거주자, 장애인 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정보 불평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가 아니다. 기기 사용 능력의 부족, 낮은 디지털 문해력, 인프라 격차, 생활환경의 한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활용 능력이 결여되면 일상적인 서비스 이용은 물론, 경제 활동, 교육 기회, 복지 접근까지 제한받는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기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설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중장년층 여성이나 농민, 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