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4.23 (수)

  • 구름많음동두천 12.8℃
  • 흐림강릉 9.7℃
  • 구름많음서울 13.7℃
  • 흐림대전 14.5℃
  • 구름많음대구 13.7℃
  • 구름많음울산 12.4℃
  • 박무광주 15.9℃
  • 구름많음부산 15.0℃
  • 흐림고창 12.7℃
  • 흐림제주 14.2℃
  • 구름조금강화 13.5℃
  • 구름많음보은 14.1℃
  • 흐림금산 15.5℃
  • 흐림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1.9℃
  • 흐림거제 14.5℃
기상청 제공

기고

주택담보대출 7월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40% 규제’ 내 집 마련 적신호

URL복사

 

[글쓴이=모기지마스터 김소영 상담사] 저금리 시대가 시작된 후 내 집 마련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제위기로 인해 각계에서 사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실행하는 빈도가 높아졌다. 계속하여 가계 부채가 증가하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사별로 적용하는 DSR 규제를 차주 기준으로 적용하는 '가계 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였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1년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의 몇 퍼센트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DSR 규제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연 소득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1억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실행하고자 할 때 적용된다. 

 

이번 7월부터 1년 별로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DSR 규제는 올해 7월부터는 규제지역의 6억 원 초과 주택을 구매할 때,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DSR 40% 제한이 걸리게 된다. 내년인 22년 7월부터는 대출 형태에 구분 없이 총대출액 2억 원 초과 시에 적용되고 마지막인 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을 넘어설 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한 시점에서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영끌' 했던 방식이 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특히 이번에 적용되는 DSR 기준이 만기 10년이 아닌 7년으로 적용되고 22년부터는 5년으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으면 아파트 담보대출이나 후순위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한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LTV 규제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대출을 포함한 영끌대출로 내 집 마련을 하는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그 방법마저도 DSR 40% 규제로 막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토지 상가등 비주택담보대출부분에도 LTV와 DSR이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상호금융 등에만 적용되고 있던 LTV 70% 제한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비교 사이트 모기지마스터의 관계자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7월 이전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받아 놓으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작년 신용대출 규제가 적용되기 전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놓고자 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다. 금융사에서는 지점이나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대출잔액이 있어 신용대출 대란 때와 같이 선착순이 될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어 7월 이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설명했던 신용대출 만기기한 축소 부분도 커다란 문제로 다가온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인구 밀집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DSR 40% 제한보다 먼저 LTV 규제에 따른 한도 제한에 먼저 걸리게 된다. 하지만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DSR에 포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9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실행한 직장인 김 씨는 현재 기준으로 따져 연간 상환액이 9백만 원 / 연소득이지만 7월부터 7년으로 줄어든다면 1200만 원 / 연 소득이 되고 이후 최종적으로 5년이 된다면 1800만 원 / 연 소득이 DSR 40%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나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과 같은 다른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DSR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프리랜서나 저소득자 또는 소득 확인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대출실행이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소득추정방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표적으로 저소득자에 포함되는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DSR 산정 시에 '장래 소득'을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장기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장기융자에 대해 미래에 증가할 소득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DSR 규제 적용과 7월 7일에 시행될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겹쳐 금융사별로 명확한 기준이 정착될 때까지 실무 부분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마스터 관계자는 이런 혼란한 상황이 닥치기 전에 추가자금이나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서울 봉천동 아파트 화재 7명 사상, 방화 용의자는 현장서 사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21일 오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화재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는 현장 사망자와 동일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봉천동에서 발생한 방화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복도에서 발견된 소사체와 동일인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방화 용의자는 인화물질 액체를 담을 수 있는 토치 형태의 도구로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인근에서는 해당 도구로 불을 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방화 전에는 본인이 거주하던 주거지에 유서를 남겼다. 현장에 남겨진 유서에는 "엄마 미안하다"는 내용과 함께 딸에게는 "할머니 잘 모셔라"는 내용을 남겼다. 아울러 "이 돈은 병원비하라"며 유서와 함께 현금 5만원을 놓아뒀다. 한편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소재 21층 규모의 아파트 4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다. 화재 연속 확대와 인명 피해 우려에 8시3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소방 인원 153대와 소방차 45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변경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재탄생한다.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시의원이 지난달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명칭에 '개발'을 추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고 설립목적도 주택건설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에서 탈피, 도시의 개발·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명칭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한편 ▲목적에 '택지의 개발과 공급'을 '도시의 개발·정비, 토지의 개발과 공급'으로 변경하고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뿐만 아니라 '시민복리 증진과 주거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개발 활성화'한다는 등의 내용을 조례안에 명시했다. 기관명칭에 '개발'을 추가하려는 것은 최근 서울시의 가용지가 고갈돼 주택건설 수요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도심지 성장거점 조성 및 신속한 주택공급 등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