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상 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학원 오후 10시~오전 5시 영업제한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1.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이 유력하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학교와 학원 중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 필요성에 따라 이같이 결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시가 지난 4일 감성주점과 감성포차, PC방 등에서 발생했던 대량 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단행함에도 연쇄감염이 멈추지 않는 상황이다.
격상 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학교의 경우엔 밀집도 3분의 1로 제한, 학원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종교시설의 경우 좌석수 인원이 20%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오후 10시 이후에도 허용된다.
이처럼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