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울진 죽변항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울진군 죽변항에 정박중이던 포항선적 부선(바지선) S호(200t급)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해양오염사고는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 눈비가 내려 이 배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면서 크레인 엔진과 바닥의 기름이 섞여 해상으로 1ℓ정도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울진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와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12명을 현장에 출동시켜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해 방제 조치했다.
2차 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흡착재와 걸레 10㎏을 사용해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도 전량 제거했다.
해양경찰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혐의(해양관리법 위반)로 부선 선주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할 경우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