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경제

원룸 월세, 직장인 밀집지역 전월대비 최고 7.9%↑…서초구<강남구<마포구 순

URL복사

 

평균 월세 6%내외 상승, 15곳 올라
강남구 71만원…최초 70만원 돌파
비대면 수업 장기화…대학가 월세↓

서울 투·쓰리룸, 평균91만원 2.2%↑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가 9억원이 넘는 등 전세난에 이어 원룸 월세가 전월대비 최고 7.9%까지 올랐다.  

3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방에 등록된 서울 지역 원룸(전용면적 30㎡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투·쓰리룸 매물의 보증금을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해 분석한 '임대 시세리포트'를  발표했다.

지난달 서울시 25개 구 중 전월대비 원룸 월세가 오른 곳은 15곳, 보합 7곳, 하락 3곳으로 평균 월세 상승률은 6.3%로 집계됐다.

월세 상승률이 큰 지역은 직장인이 밀집한 서초구(68만원)로 전월대비 7.9%까지 올랐다. 이외에 강남구(71만원), 마포구(55만원), 종로구(50만원)가 각각 6% 내외로 상승했다.

 

특히 강남구 월세 평균은 지난 1년 기준 최초로 70만원을 돌파,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9.2%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투·쓰리룸(전용면적 60㎡ 이하) 평균 월세는 91만원으로 전월대비 2.2% 상승했다.

가장 큰 오름폭을 보인 곳은 동대문구(76만원)로 전월대비 7% 올랐다. 이밖에 영등포구(70만원), 송파구(97만원), 종로구(97만원)가 4~6%씩 상승했다.

반면 서울 대학가는 비대면 수업 장기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10개 지역에서 월세가 하락 또는 보합을 나타냈다.

서울대학교(34만원)가 6%로 가장 크게 감소했고 건국대학교(41만원), 경희대학교(42만원)도 각각 5%씩 큰 내림폭을 기록했다.
 
스테이션3 다방 데이터 분석 센터 관계자는 "전세품귀,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서울은 주요 지역 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월세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반면 대학가 원룸 지역은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월세 하락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