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 체포…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검찰이 지난해 7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는 정창옥씨를 재판에 넘겼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검사 김도완)는 지난 7일 정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이를 경호원들이 제압하려 하자 "가짜평화 위선자 문재인은 당장 자유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를 현장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이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지난해 9월1일자로 중앙지검에 이송됐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