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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교정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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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법무부(국방대학교) 하영훈 ▲대전교도소장 서호영 ▲부산구치소장 김영식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부(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승만 ▲법무부 교정정책단장 신경우 ▲법무부 보안정책단장 신용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정병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 오홍균 ▲대전지방교정청장 김진구 ▲광주지방교정청장 구지서 ▲서울구치소장 유병철 ▲안양교도소장 최제영 ▲수원구치소장 김명철 ▲서울동부구치소장 우희경 ▲인천구치소장 김동현 ▲대구교도소장 정유철

<부이사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최규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언담 ▲부산교도소장 김도형

<부이사관 전보>
▲의정부교도소장 오광운

<서기관 승진>
▲법무부 기획조정실 김선희 ▲법무부 보안과 최종일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정혜리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강성헌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현주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정인식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이규성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황진석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송진수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윤양호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김광희

<서기관 전보>
▲법무부(통일교육원) 김성호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박기주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강군오 ▲법무부 복지과장 이홍연 ▲법무부 의료과장 박경선 ▲법무부 교정기획과 박대철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서민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재술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류동수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백금태 ▲서울남부교도소장 박수연 ▲춘천교도소장 김일환 ▲원주교도소장 김남주 ▲강릉교도소장 박종관 ▲강원북부교도소장 손용대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이효선 ▲서울구치소 부소장 강기천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임정인 ▲안양교도소 부소장 장원재 ▲수원구치소 총무과장 육근우 ▲서울동부구치소 부소장 박동수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오우정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박석규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한천용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서보균 ▲대구구치소장 정재열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주정민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김영광 ▲울산구치소장 최철경 ▲경주교도소장 박원흠 ▲상주교도소장 안영삼 ▲대구교도소 부소장 배경석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장승구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이민열 ▲부산구치소 부소장 최재우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최병태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윤영주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장종선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양원동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순풍 ▲청주여자교도소장 서수원 ▲충주구치소장 신동윤 ▲홍성교도소장 김진석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상용 ▲대전교도소 부소장 이정용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제환국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국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조병주 ▲군산교도소장 홍순철 ▲제주교도소장 서호성 ▲해남교도소장 조관성 ▲정읍교도소장 김학봉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김종곤 ▲광주교도소 부소장 이남구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윤대하

<이상 2021년 1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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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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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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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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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