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사회

부산, 밤사이 코로나 7명 확진…'유아방문수업·대안학교' 연쇄감염

URL복사

 

자가격리지 이탈 2명 적발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부산에서는 유아방문수업, 대안학교, 동네병원, 목욕탕 등 7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는 전날 총 2352명(793명 검사 중)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한 결과, 신규 확진자 7명이 추가돼 총 확진자수는 2491명(누계)으로 늘어났다고 22일 밝혔다.

 

추가된 확진자는 부산 2485~2491번 환자로 분류됐다.

 

먼저 일가족과 유아방문수업으로 이어진 연쇄감염과 관련, n차 감염자인 부산 2400번 환자의 접촉자 1명(2486번 환자)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와 관련된 누적 확진자는 지난 14일 첫 확진자(2294번 환자)가 나온 이후 총 19명(가족 5명, 유아방문수업 관련 9명, 접촉자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강서구 대안학교 학생 확진자(2476번)의 접촉자 1명(2491번)이 추가로 양성 판정됐다.

 

이 대안학교에서는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그동안 총 17명(직원 5명, 학생 7명, 접촉자 5명)이 감염됐다.

 

더불어 금정구 동네병원과 동래구 대형 목욕탕의 연쇄감염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동네병원·목욕탕의 연쇄감염 규모는 총 28명으로 늘어났다.

 

이 외에도 감염원 불명 확진자의 접촉자 2명과 감염원 불명 2명 등도 추가로 확진됐다.

 

부산시는 이들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특이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학조사 중이다.

 

부산에서는 지난 2월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완치자는 총 1970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총 87명(요양병원 관련 69명)이다. 자가격리 인원은 총 6417명이다.

 

부산시는 또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확진환자의 접촉자 2명을 적발했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20일 물품 구입을 위해 외출했다가 불시점검반에 적발됐으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또 B씨는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 21일 은행을 방문했다가 앱 이탈로 적발됐으며, 부산시는 B씨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을 포함해 부산에서 자가격리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56명(해외입국자 76명, 확진환자의 접촉자 80명)으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