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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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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승진>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최우철

<3급 승진>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 이성칠

<3급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윤웅장 ▲법무부 보호관찰과장 안병경 ▲대전보호관찰소장 이영면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 ▲법무부(국방대학교 파견) 이형섭

<4급 승진>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김지수 ▲부산소년원 분류보호과장 박해영 ▲대전소년원 교무과장 조동기 ▲대전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우종한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김남중 ▲대전보호관찰소 관찰과장 안성준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권용목

<4급 전보>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 이용호 ▲대구소년원장 조성민 ▲춘천소년원장  배종상 ▲제주소년원장 신원식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황철주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박종국 ▲서울동부보호관찰소장 이영미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송인선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 변병귀 ▲창원보호관찰소장 안흡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 김선규 ▲제주보호관찰소장 김기환 ▲법무부 감사담당관실 유정호 ▲법무부 보호정책과 양현규 ▲법무부 소년보호과 조연호 ▲법무부 전자감독과 민덕희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문승주 ▲광주소년원 분류보호과장 이두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과장 이헌구 ▲서울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세훈 ▲대전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준성 ▲부산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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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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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