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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국 입국시 한국 자가격리 면제…이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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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최소 2월 15일, 모든 입국자 자가 격리 의무

존슨 총리 "새로운 변이 유입 막아야"…전파력 70%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다음주 18일부터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무조건 최장 10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영국은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률이 비교적 낮은 한국, 일본, 호주 등 50여개 국가는 입국 시 자가 격리를 면제해 왔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일부 국가에 취했던 자가 격리 면제 조치를 모두 일시 중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소 2월 15일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오전 4시부터 영국 입국자 모두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10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해야 한다. 다만 자가 격리 5일째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오면 예외다.

 

존슨 총리는 "국경과 국내 모두에서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새로운 유형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미 자국 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강한 것으로 여겨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변이로부터 영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영국뿐만 아니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오하이오, 브라질 등에서도 잇따라 변이 코로나가 발견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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