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경기 성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잠적한 30대 남성 2명이 방역당국에 자수했다.
9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6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은 직후 잠적한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께 방역당국에 전화를 걸어 지난 8일 잠적한 B씨와 같이 수정구의 한 모텔에 있다고 알려왔다.
성남시는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고 격리조치한데 이어 동선,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야탑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한 뒤 6일 방역당국으로부터 확진 통보를 받자 휴대폰을 끄고 잠적했다.
B씨도 지난 7일 수정구보건소 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된 뒤 역시 연락두절 됐다.
이에 시는 지난 8일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 방역당국은 A씨와 B씨가 아르바이트를 같이하며 만난 사이인 것으로 파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이들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