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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소영 상담사의 금융지식 ‘공동명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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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렵긴 하지만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증 이자 상환 등 객관적 차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라 임대거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지역에 따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시세의 30~60% 수준인데, 이 한도가 더 있으면 공동명의자의 동의하에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의 가능해야 한다.

 

이자율은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공동명의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 남편 부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은 유명인의 주식으로 인한 금액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도도 은행 한도를 넘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의 최대 85~90%까지 가능하기에 내가 원하는 금액과 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우자 동의 없이 주식을 해야 하는데 은행 담보 한도가 다 찼고 무직자 등 개인 자격으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쓸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려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더베스트모기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후 금융회사를 선정해 해당 금융회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시행 과정을 거치면 금융사고의 위험은 제로다./ 기고=김소영 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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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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