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흐림동두천 -14.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12.4℃
  • 맑음대전 -11.7℃
  • 맑음대구 -8.0℃
  • 맑음울산 -7.6℃
  • 구름조금광주 -7.1℃
  • 맑음부산 -6.8℃
  • 흐림고창 -8.3℃
  • 제주 0.6℃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2.1℃
  • 맑음금산 -10.4℃
  • 흐림강진군 -5.6℃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기고

김소영 상담사의 금융지식 ‘공동명의 대출’

URL복사

공동명의 대출, 공동명의지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세금 절세를 위해 일부러 공동명의로 주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었는데 현재까지 수차례의 부동산대책과 규제가 생겨나면서 세금이라든지 탈세나 증여 등에 대한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참고로 종부세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공제에 따라 합산공제율 한도 최대 70%(21년부터 80%)까지 적용되지만 부부 공동명의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요즘 미성년자나 경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 대비 지출이 과다한 사람들도 피상속인 상속세 세무조사 등을 받아야 한다. 아파트 매매 시 자금이 모자라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고 해당 자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면 세법상 증여세가 추징된다. 공동명의 아파트 경우에도 가정주부가 소득 없이 어떻게 50% 자금을 마련했는지에 대한 출처 조사도 있어 운이 없는 사람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도 있다.

 

부모가 주택을 사고팔 목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반드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렵긴 하지만 세법상 직계존비속 간 소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보면 차용증 이자 상환 등 객관적 차용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가 아니라 임대거래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본론으로 들어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지역에 따라 은행이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한도가 시세의 30~60% 수준인데, 이 한도가 더 있으면 공동명의자의 동의하에 은행이 아파트 담보대출을 할 수 있다. 누가 얼마를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동의 가능해야 한다.

 

이자율은 일반적인 은행 담보대출을 고려할 수 있다. 자영업자라면 제2금융권에서 다양한 조건의 공동명의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 남편 부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은 유명인의 주식으로 인한 금액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도도 은행 한도를 넘어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의 최대 85~90%까지 가능하기에 내가 원하는 금액과 금리 등의 조건에 따라 유리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또 배우자 동의 없이 주식을 해야 하는데 은행 담보 한도가 다 찼고 무직자 등 개인 자격으로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쓸 만한 상품을 찾기 어려워 다른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다. 더베스트모기지 같은 금융 서비스를 통해 은행, 저축은행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대출 조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후 금융회사를 선정해 해당 금융회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한 시행 과정을 거치면 금융사고의 위험은 제로다./ 기고=김소영 상담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서울시의회 국힘 "김경 의원 윤리강령 정면으로 위반…윤리특위, 제명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강선우 국회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뇌물 1억원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시의원(무소속·강서1)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파렴치한 범죄 의혹의 중심에 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헌금 1억 상납부터 당원 위장전입, 당비 대납,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상임위원회 권한을 이용한 수백억 원대 가족 회사 용역 수주, 직원 갑질까지, 제기된 의혹 하나하나가 시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시의원의 안하무인격 태도는 서울 시민과 동료 의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면서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자백하면서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하는 일'이라며 후안무치한 발언을 내뱉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향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제명'을 통해 의회의 자정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온정주의를 버리고, 제명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시의원은 구차한 변명 대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