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 경쟁 주류회사 홍보용 입간판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주류회사 직원 A(53)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소재 한 술집 출입문 앞에 경쟁 주류회사 홍보용 입간판이 세워져 있자, 철제 지지대를 뽑고 꺾는 등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바 있다.
또한 자신이 손괴한 입간판을 갖고가 상대 회사의 제품 홍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재물손괴 혐의만 유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입간판 1점을 손괴해 가져간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상대회사의 제품 홍보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행위는 L사의 제품 홍보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업무방해 혐의 역시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A씨 소속 회사와 상대방 사이 판매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피해가 경미하고 합의를 통해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뒤,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