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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은일 활동재개,강제추행혐의 '무죄확정'후 8개월만.."꿈같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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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일 활동재개..술자리 강제추행 혐의 1심 실형 후 2심·상고심서 무죄[종합]

 

[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 술자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배우 강은일이 활동재개를 알렸다.

 

강은일은 지난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게재하며 활동재개를 선언했다.

 

그는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많이 떨리고 기쁘다"며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저의 말이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닐지. 저를 믿어주시고 이 자리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싶은데 그 마음을 전하는 것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제 용기를 내어 이렇게나마 글을 올린다. 무대가 너무나 간절했고 다시 연기를 할 수 있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지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 더욱 간절히 임하겠다. 최선을 다해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또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성장해 나가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은일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4월 32일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당시 강은일의 강제추행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동석했던 여성 ㄱ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ㄱ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은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현장 검증 결과 강은일의 주장이 설득력 있고 ㄱ씨 진술은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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