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법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 씨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최씨가 해당 병원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9000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불법으로 편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12일 최 씨를 직접 불러 조사했고 약 2주 만에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최 씨에 대한 사기 혐의 관련 고발 사건과, 윤 총장 배우자에 대한 사문서위조 혐의 등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된 윤 총장에 대해서도 각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