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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쓰기 어려운 사우나·헬스장 집단감염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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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 안보다 바깥이 더 위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자체가 어려운 사우나와 헬스장 등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우나와 헬스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 이용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5일 현재까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2개 헬스장에서 15명의 방문자가 감염됐다.

 

서울 강남 럭키사우나 관련 집단감염에서는 이곳 방문자 13명과 종사자 4명이 감염됐다. 충남 아산 직장 관련 집단감염에서도 28명의 누적 확진자 중 8명은 사우나 이용객이며 3명은 사우나 이용객 확진자의 가족 및 지인이다.

 

그간 국내 코로나19 방역 전략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에 무게를 뒀다.

 

유흥시설이나 방문판매, 대중교통 이용시 등과 같은 장소·상황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거나 집합금지 등 모임 자체를 제한하는 식이다.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보면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 등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과 함께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됐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 9종의 중점관리시설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단계에서부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오는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교통이나 집회·시위장, 집합제한시설, 의료기관 등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헬스장이나 사우나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원석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헬스장 같은 경우 할 수 있는 운동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점이 있지만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다수가 모이는 환경을 줄여야 감염을 막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영업에 지장이 많으니 어려운 부분"이라며 "완전히 공간이 분리된 곳이 아니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있는 운동 범위를 제한하거나 호흡이 격해질 수 있는 운동은 간격을 많이 벌리는 걸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사우나는 습도가 많은데 물방울이 바이러스를 머금어 바닥에 떨어진다"며 "사우나 안보다는 바깥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이 오히려 많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꼭 손을 씻고 나오고, 드라이를 하고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기까지 최대한 말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최대한 이용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관리대상 지정과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마스크 착용 효과 상승과 감염 차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시설 사업주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진 않았다.

 

최 교수는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기한을 한정하기가 어려워 마냥 지원을 하기는 쉽지 않다"며 "어렵지만 영업하는 분들도 적응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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