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외제차를 이용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남 양산시의 편도 3차선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고 가다 도로에 주차된 3.5t 화물차를 뒤에서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명목으로 21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보다 앞서 같은해 3월 부산시 기장군의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 고의로 배수로에 바퀴를 빠뜨려 1963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그는 경유 차량인 자신의 BMW 차량에 실수로 휘발유를 넣는 바람에 고액의 수리비가 예상되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재판부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다시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취득하고, 두 번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험금 편취에 나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정황 증거가 많은데도 범행을 부인했던 점,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