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영업정지..시청자·외주제작사 피해 최소화 위해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결과, 자본금 불법충당 MBN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MBN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이날 자본금 불법충당 혐의를 받는 MBN(매일 방송·매일경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모면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MBN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회의 결과 MBN에 대한 승인취소가 아닌 6개월 영업정지(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방통위는 MBN 방송 전체를 6개월 영업정지 처분키로 했다. 다만 영업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의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MBN 및 불법·위반행위를 한 당시 대표자(장승준 대표) 등을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맞추기 위해 600억원을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매입하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지난 7월 1심에서 장승준 대표 등 MBN 주요 경영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통위 행정처분과 재승인 심사 하루 전날인 지난 29일 장승준 MBN 사장(장대환 회장 아들)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MBN은 같은 날 공식 홈페이지에 ‘MBN 대국민 사과’라는 제목의 공식입장 문을 내고 “머리 숙여 국민 앞에 사과드린다”며 “2011년 종합편성 채널 승인을 위한 자본금 모집 과정에서 직원명의 차명납입으로 큰 물의를 빚었다”고 사죄했다.
이어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송사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그동안 MBN을 사랑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승준 MBN 사장이 경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또 “MBN은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받는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