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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정순 "31일 오전 11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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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원실 "검찰과 일정 조율"…선거법 등 대면수사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청주 상당구)이 31일 오전 11시 검찰에 공개 출석한다.

 

정 의원실 측은 30일 오후 5시께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며 "(우리는) 자진 출석 의미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은 큰 편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동의를 거치고 법원이 신속하게 영장을 발부한 만큼 강제수사 권한을 스스로 놓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훈령으로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 여부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앞서 법원은 이날 0시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국회에서 가결된 체포동의안을 회신받은 뒤 곧바로 영장실질심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체포영장 청구서에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뿐더러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개인 일정과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8차례(서면 5차례) 불응해왔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대 48시간 동안 정 의원을 인치·구금할 수 있다. 추가 구금의 필요성이 있을 땐 이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엔 대법원 규정에 따라 국회 동의 절차가 빠진다.

 

정 의원의 출석을 자진 출석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을 땐 언제든지 정 의원을 풀어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체포영장 집행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받는 혐의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 자원봉사자 명단을 빼내 선거에 활용한 의혹도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 불구속 기소됐다. 또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범의 기소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선출직 공무원인 정 의원이 이번 사건으로 100만원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 책임자가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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