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결 뜻 관심집중..'선거법위반' 정정순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21대 총선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투표로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186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정정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정정순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가결 뜻에 관심이 집중됐다.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가결 뜻을 검색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가결 후 가결 뜻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많은 이목을 끌었다.
가결 뜻은 회의에서 제출된 어떤 의안에 대해 심의하고 여러 사람 의사에 따라 의안을 좋다고 인정해 결정하는 것이다. 가결 뜻을 요약하면 회의 따위에서 제출된 안건을 투표나 다수결로 옳다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