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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 MB, 징역 17년·벌금 130억…조만간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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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다스 실소유'하며 비자금 300억 횡령 혐의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구한 혐의까지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남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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