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6.0℃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2.2℃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1℃
  • 맑음부산 0.4℃
  • 구름많음고창 -3.2℃
  • 제주 1.9℃
  • 맑음강화 -5.8℃
  • 맑음보은 -4.1℃
  • 맑음금산 -3.5℃
  • 구름많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2.2℃
  • -거제 0.1℃
기상청 제공

사회

[종합] MB, 징역 17년·벌금 130억…조만간 수감

URL복사

 

1심, 징역 15년→2심, 17년…뇌물 추가인정

'다스 실소유'하며 비자금 300억 횡령 혐의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요구한 혐의까지

대법,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다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3년여 만에 내려진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횡령 및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회수이익을 누락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스 소송 및 처남 재산의 상속에 관한 업무를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도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이 밖에 다스 횡령 및 뇌물 혐의 범죄가 대통령 취임 전이나 초반에 발생해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다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중지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구속집행정지 상태였던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다시 수감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후, 2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취소에 불복하며 항고장을 냈고, 2심은 항고장이 제출된 순간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제기한다고 해서, 구속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졌다고 해서 그 즉시 구속집행을 정지하게 되면 피고인이 달아나는 등 신병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결정은 고등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고 본 첫 사례라고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뇌물죄가 인정되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삼성의 소송비 대납 관련 뇌물 액수를 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는 등 뇌물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 2009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과 관련해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는 사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됐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을 선고했다. 57억80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정청래의 합당 제안에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 따라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과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이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문화

더보기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많은소통 관련 책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실제 직장 현장에서는 말을 잘해도 조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이 질문에서 출발한 책이 바로 ‘직장인 소통의 마력’(저자 화담 김해원, 출판 바른북스)이다. 이 책은 일상적 대화나 관계 중심의 일반 소통과 달리 직장 소통은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저자는 36년간의 직장 생활과 조직 경험을 통해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는 개인의 화법이나 성격이 아니라 조직 시스템과 말의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직장인 소통의 마력’이 기존 소통서와 다른 지점은 명확하다. 공감, 경청, 배려 같은 미덕을 강조하는 대신 이 책은 회의가 왜 실패하는지, 지시가 왜 왜곡되는지, 상사의 말이 왜 조직 분위기를 무너뜨리는지를 현장 사례 중심으로 해부한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가 멈추는 지점에서 소통을 바라본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책에서는 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핵심 요소로 △사람의 힘 △시스템의 힘 △조직문화의 힘이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한다. 이는 개인의 말버릇이나 태도 교정을 넘어 조직 전체의 소통 구조를 점검하는 프레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공정과 상식’의 아이콘으로 혜성처럼 나타난 대통령이 되었으나 2년10개월여의 재임기간 동안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린 사상 최악의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가 어떻게 날 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무기징역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무너진 ‘공정과 상식’은 추악한 과거로 돌리고 병오년 새해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하며 새해를 맞이했다. 그러나 새해 벽두부터 터져 나온 한 장관 후보자의 갑질, 폭언, 투기 등으로 인한 자질 논란과 정치권 인사들의 공천헌금과 관련한 수많은 의혹, 대장동 일당들의 깡통 계좌 등을 지켜보며 우리는 깊은 회의감과 자괴감에 빠진다. 평생을 ‘공정과 상식’이라는 가치를 등불 삼아 살아온 이들이 “불법과 비리를 멀리하고 공명정대하게 살라”, “과유불급을 가슴에 새기고 욕심내지 마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강조해 온 말들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과 나라를 이끄는 이들이 정작 그 법과 상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