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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서 "택배기사 죽음 막자"…고용부 '전속성 기준'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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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고용부 종합국감에서 택배기사 관련 질의

이재갑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재검토 필요"

쿠팡 임원 증인 출석…유가족은 무릎 꿇고 호소도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부 종합감사에선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과로사 추정 사망으로 불거진 이들의 혹독한 근무환경 개선과 산재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지막 국감인 이날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했고 이 중에는 업무 강도에 극단적 선택한 이들도 있다"며 "늦었지만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에만 6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사망하자 고용부는 다음달 13일까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주요 서브(Sub·지역) 터미널 40개소와 대리점 4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 긴급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CJ대한통운은 분류작업 인력 4000명 투입과 집배점과의 계약 시 산재보험 100% 가입 권고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한진택배 역시 심야배송 중단과 분류지원 인력 1000명 투입 등의 재발방지책을 내놨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특히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안전 장치인 산재보험 의무화는 매우 중요하다"며 "고용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표준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양이원영 의원도 "분류인력 비용을 택배 본사와 대리점 중 누가 댈 것이냐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말한 것처럼 고용부가 나서서 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택배사들의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CJ대한통운의 대책은 대책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 마디로 면피성"이라면서 "추석 때도 1000명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1명 투입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사측의 안일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또 "산재보험 가입도 '권고' 수준으로 장난하는 수준이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고용부 장관이 보기에 CJ대한통운의 대책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분류지원 인력 투입과 건강검진 확대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로 노사가 참여하는 대화 체계를 만들어서 구체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노 의원은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택배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근본적 대책은 '전국민 산재보험법'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현재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택배기사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14개 업종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본인이 신청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숨진 CJ대한통운 소속 택배 노동자 김원종(48)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씨의 신청서가 대필된 사실이 입직 신고서를 받는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확인되기도 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과 함께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을 가로막는 요인인 '전속성'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전속성은 '업무상 주로 하나의 사업체에 속한 정도'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소득의 절반 이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하는 특고의 특성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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