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7.1℃
  • 서울 3.1℃
  • 대전 3.3℃
  • 대구 5.9℃
  • 울산 9.0℃
  • 광주 8.4℃
  • 부산 11.1℃
  • 흐림고창 9.8℃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2.6℃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8.9℃
  • 흐림경주시 6.6℃
  • 흐림거제 8.8℃
기상청 제공

사회

정은주 반박..'정배우폭로' 초대남 뜻 뭐기에 "음담패설 반성..법위반 안해"[종합]

URL복사

 

 

정은주 반박 "저와 로건 불법퇴폐업소-초대남 등 다녔다는 주장, 증거없이 공론화"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가짜사나이 2'(2기) 교관 정은주가 불법 퇴폐업소 출입·초대남 논란에 대해 "법을 위반하진 않았다"고 공식입장을 통해 해명했다.

 

정은주는 지난 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반박 공식입장을 올려 "유튜버 정배우와 저의 전 여자친구 임서라의 인터뷰 영상에 대해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정배우는 제가 수면내시경 중 전 여자친구가 불법 촬영으로 입수한 단편적인 메시지를 이용해 마치 저와 로건이 실제로 불법 퇴폐업소, 초대남 등을 다녔다는 주장을 아무런 증거 없이 공론화했다"며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법에 위반되는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음담패설을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또 "가짜사나이 관계자 분들, 로건, 브리아나, 뱃속의 아이, 유디티(UDT), 소방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며 "끝으로 수많은 악플로 가족과 지인이 고통받고 있다.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배우는 지난 13일 정은주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A씨 정보를 밝히며 A씨가 제보한 메신저 단체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메신저 대화방에 '퇴폐가 답인가' '원나잇(스탠드) 몇 번 해보니 퇴폐 돈 아까워서 못 가겠다' 등 음담패설이 담겨있었다.

 

A씨의 이 같은 제보를 바탕으로 정배우는 "정은주가 UDT 대원들과 함께 불법 퇴폐업소 출입 및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음란물 사이트)에서 초대남이라는 행동까지 했다고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초대남 뜻은 타인의 아내나 애인과 성관계하는 남성이다.

 

정은주가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는 출연자 정은주를 포함해 이근 대위, 로건의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지난 16일 업로드를 중단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