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9.8℃
  • 서울 2.7℃
  • 대전 3.4℃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9.2℃
  • 광주 8.4℃
  • 흐림부산 11.3℃
  • 흐림고창 9.4℃
  • 흐림제주 15.4℃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0.4℃
  • 흐림경주시 8.0℃
  • 흐림거제 9.3℃
기상청 제공

경제

'재정 준칙' 공개 앞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

URL복사

"국가 채무비율 등 핵심 지표 시행령에 담는 준칙은 유명무실"
재정 준칙 오는 29일 국무 회의서 발표 거론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한국의 국가 건전성을 책임질 재정 준칙 공개가 임박했다. 정부가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고치기 쉬운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재정 준칙 발표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는 29일 국무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하는 계획이 거론된다. 내용으로는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국가재정법을 고쳐 재정 준칙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채무 비율 등 구체적인 지표는 시행령에 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의무 지출을 도입하면 그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되, 시행 시기는 다음 정부부터로 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세계 금융 위기 등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 재정 준칙 적용을 예외로 한다 등의 내용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재정 준칙은 공개되기도 전부터 그 실효성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현재 언급되는 구조로는 재정 건전성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한다.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관 부처가 일정 기간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하면 된다. 개정하려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령과 달리, 모든 개정 절차를 부처(기재부)-국무총리(국무 회의 부의장)-대통령(국무 회의 의장) 등 행정부 안에서 마칠 수 있다.

 

김용승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예컨대 재정 준칙 시행령에 '국가 채무 비율은 60%를 넘기지 않도록 한다'고 담았다가,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정부가 뚝딱 고칠 수 있는 셈"이라면서 "건전성을 지키겠다고 재정 준칙을 만드는데, 그 핵심인 구체적인 지표를 기재부가 시행령에 담는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유명무실"이라고 했다.

 

함께 검토되는 페이고 원칙에도 비판이 나온다. 이 원칙은 정부가 새 재정 지출 항목을 추가할 때 재정 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자체로도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2014년 기재부가 조세 지출 기본 계획에 이 원칙을 포함했지만, 당시에는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에 페이고 원칙 도입을 재시도하는 셈이지만,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점이 문제다. 재정 준칙의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이달 중 만들어지더라도, 입법 예고 등 이후 절차를 고려하면 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용을 유예할 경우 적용 시기는 다음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재부는 일찍이 재정 준칙을 "유연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위기가 다시 발생했을 때 재정 준칙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경직된 준칙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는 제약이 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19처럼) 긴급한 재난이나 위기 시에는 재정 준칙이 탄력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국가 채무 비율 등 각종 건전성 지표를 일정 수준 이상 늘리지 못하도록 정하는 것이 준칙이지만, 필요할 때는 확장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는 얘기다.

 

'고무줄 재정 준칙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는 "일부 국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 재정 준칙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중지 조처했고, 준칙을 도입할 때 일정 기간 적용을 유예하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한 곳도 있다"고 반박했다.

 

관가 바깥 일각에서도 완고한 재정 준칙을 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만큼 나랏빚은 늘어난다"면서 "세계 경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국가 채무 비율은 특정 수준을 넘기지 않는다고 규제하는 재정 준칙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재정 준칙은 기재부가 이달 초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을 내놓으며 "재정 적자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게 하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2021년도 예산안을 함께 내놨던 기재부가 "2020년 839조원인 국가 채무액은 2024년 1327조원까지 늘어난다"고 밝히면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더 커졌다. 정부가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가 채무액은 847조원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형사소송법 개정안·은행법 개정안 등 국무회의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은행이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법안을 포함한 법률 공포안 63건과 대통령안 56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 12일 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판결문도 열람과 복사가 가능해지고, 검색 시스템에 단어 등을 넣어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비용의 금리 반영을 제한하는 게 골자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예금지급준비금,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교육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일부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가산금리 반영 비율을 50% 이내로 제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은행이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구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