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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PC방, 청소년 22시~익일 9시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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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다중이용이설(11종) 집합 금지→제한 변경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등 대부분 유지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1주일 연장했다.

방역 조치는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집합 제한은 영업금지 시간을 해제하는 등 일부는 완화했다.

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조정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1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영업금지 시간(집합 금지)을 해제하고,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으로 변경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됐던 중위험시설인 PC방은 오후 22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미만 출입 금지로 조정했다.

다만 방문 판매업은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시설에서 판매·홍보·설명·선전하는 모든 행위가 계속 금지된다.

최근 대구 동충하초·천안 공기청정기 사업 설명회 등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데 따른 조처다.

이를 제외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금지,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 금지 등이다.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한 온라인 예배·미사·법회 강력권고 조치, 보험업 분야의 집합 제한도 계속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출퇴근 외 다른 지역 방문금지와 집회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금지 등도 1주일간 연장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조치를 완화했지만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폐쇄하고, 동종 업종의 여러 장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업체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에서 추석관련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지정해 강화하면 다시 한번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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