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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9월초 서울 소상공인 매출 37%↓…연말까지 공공상가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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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하도상가 등 소재 총 1만183개 점포 대상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9월 첫째 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던 3월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25%였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대 감소폭을 기록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을 추진한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9월 첫째 주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코로나19가 초기 확산되던 3월에도 서울지역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폭은 전년 동기대비 25%였다. 처음으로 30%대 감소폭을 기록하면서 매출감소가 극심한 상황이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재확산 후 경영비용 중 가장 부담되는 항목으로 '임대료(69.9%)'가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초 조사 당시 답변비율(38.6%)보다 30%포인트 이상 늘어났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의 임대료 50%와 공용관리비(청소·경비원 인건비)를 감면한다. 지하도·지하철상가 등 총 1만183개 점포가 대상이다. 총 294억3000만 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앞서 시는 올 상반기에도 전국 최초로 9860개 공공점포의 임대료·관리비 총 439억 원을 감면해 '착한임대인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지원 골자는 ▲임대료 50% 감면 ▲공용관리비 감면 ▲임대료 납부유예 등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임대료 감면이 자영업자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의회도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동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코로나19 재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출급락으로 임대료와 관리비조차 내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마련했다"며 "이번 민생경제대책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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