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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습소 등록 수도권 ▲요가학원 ▲필라테스 ▲에어로빅...9월 6일까지 운영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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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방역당국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체육시설이 아닌 교습소로 등록한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도 9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 같이 밝히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일부 시설은 2단계 수준 이상, 사실상 2.5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학원이나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달리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빠졌다. 집합 제한 대상인 까닭에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금지된다.

 

그러나 교습소로 등록한 일부 요가학원이나 필라테스, 댄스학원 등도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골프 ▲농구 ▲당구 ▲롤러스케이트 ▲배구 ▲배드민턴 ▲볼링 ▲빙상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스키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체조장 등 운동 종목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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