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주일 만에?…정부의 늑장대응 비판
포항 지진 5일 만, 강원 산불 41시간 만에 선포
예측 힘든 게릴라성 호우 등 기상특보 오판도 한몫
27명 사망·실종, 이재민 2656명, 시설피해 8243건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피해가 큰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집계된 인명 피해는 사망 17명, 실종 10명, 부상 7명이다. 집계에 들어가지 않은 강원 춘천시 의암댐 선박 침몰사고 피해(사망 1명, 실종 5명)까지 포함하면 사망 18명, 실종 15명이다.
이재민은 1535세대 2656명이다. 시설 피해도 공공시설 4638건, 사유시설 3605건 등 총 8243건에 달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까지 7일이나 걸렸다. 지난해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41시간 만에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늦어진 ‘늑장 대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포항 지진 때에도 5일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번 장마철에는 예측이 힘든 ‘게릴라성 호우’(갑자기 쏟아지는 비)나 ‘국지성 호우’(총 강수량(80mm 이상, 강수량도 시간당 30mm 이상)이 많은 것을 ‘호우’라고 하며 지형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 내리는 현상)가 잦았다.
게다가 이미 호우로 지반이 약해져 적은 강수량으로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는 ‘늑장 대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를 요청했으나 정부는 절차만 따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 조사 후 시·군·구의 경우에는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 읍·면·동은 4억5000만~10억5000만원 초과 시에 하게 된다.
피해 조사는 14일이 소요된다. 지자체의 조사 결과를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