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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6% 세금으로 '압박'...다주택자 세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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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확정
연령·혼인여부 관계없이 적용…1.5억~4억은 50%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최대 6%까지 올린다. 보유 기간이 1년 안 된 집을 파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도 기존 40%에서 70%로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던 생애 첫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혼인여부나 연령 제한 없이 전면 확대하고, 무주택자 등을 위한 특별공급 비율을 늘리는 동시에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나 투기목적 주택수요에 대한 세 부담을 높여 치솟는 집값이 잡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 기회의 폭을 넓힌다는 취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방안을 담는 동시에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는 세제, 금융, 주택 공급 등 전반에 걸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우선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높인다. 현재 최고 세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인상률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 때 추진한 최고세율 4%보다도 더 강화된 셈이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과표 구간과 상관없이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에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 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높이고,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상향한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발표한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보유 기간 1~2년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보다 세율을 20%포인트(p)씩 높여 양도세 부담을 더 강화한 것이다.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높인다. 2주택자는 현행 10%포인트(p)에서 20%p로, 3주택자는 20%p에서 30%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3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높아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매물 유도를 위해 종부세 부과일인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취득세율도 최대 12%까지 올린다.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과 법인에는 12%까지 취득세를 높이게 된다.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도 제한된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을 배제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에서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한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되는 점을 방지했다.

 

반대로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1주택자 등 부동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와 확실한 차별성을 둬 각종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작년부터 시행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이번에 전액 감면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키로 한 것이다. 조건은 취득가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100%, 1억5000만원 초과~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면 50%를 감면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을 확대한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을 적용한다. 국민주택은 전체 20%에서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특별공급 비율이 늘어나면서 일반공급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소득기준도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p)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실수요자의 소득기준 문턱을 낮췄다. 조정대상·투기·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로 완화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은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여유를 두기로 했다.

 

전월세 자금 지원은 강화해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을 덜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p,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하한다. 청년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오는 2021년부터 분양 예정이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3만 가구에는 신도시 외 공공택지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면 주택공급확대 TF에서 추진상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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