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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품이력추적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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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가능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모든 단계의 식품이력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사고 발생시 유통차단 및 회수·폐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7월부터 12월까지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남양유업의 ‘명품유기농’외 11개 제품과 매일유업의 ‘3년정성 유기농 맘마밀’외 11개 제품 등 총 24개 영유야용 이유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범 대상 제품들은 생산단계에서 전자식별태그를 부착, 원재료 정보 등 생산이력정보와 물류·유통 단계의 입출고 정보 등을 수집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식약청은 “이같은 식품이력추적제도의 도입은 지난 6월 21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라며 “식약청이 주도적으로 식품 안전 확보 및 소비자 알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식품이력추적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고 효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마트 등이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이에 식약청은 “모든 식품이력정보를 한 눈에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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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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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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