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20 (목)

  • 구름조금동두천 11.3℃
  • 구름조금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12.2℃
  • 구름조금대전 14.2℃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3.4℃
  • 구름조금광주 10.0℃
  • 맑음부산 13.4℃
  • 구름많음고창 12.1℃
  • 구름많음제주 14.4℃
  • 흐림강화 12.4℃
  • 구름많음보은 11.6℃
  • 구름많음금산 12.4℃
  • 구름많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수사심의 요청 이틀만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지난 2일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한 지 이틀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적용했다.

 

당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이뤄지면서 제일모직 지분만 보유한 이 부회장이 이후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 이처럼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는 과정에 '윗선'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회계법인 측 관계자로부터 1(제일모직)대 0.35(삼성물산)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의 요구와 조율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 측이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통해 기업 가치를 높여 근거를 만든 뒤 회계법인의 조작 보고 등을 통해 합병 비율을 의도한 대로 산정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미국 회사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면서 체결한 콜옵션(주식 주주간 약정) 공시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의혹 등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선 외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김 전 팀장의 경우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2018년 7월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와 삼정·안진 회계법인 및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 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 산정과 연관돼 있다고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해나갔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소환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국가건축정책위,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건축산업 진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해 혁신 방안을 찾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한준호, 염태영 의원이 공동 개최했다.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등 국내 건축 5단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을 포함한 학계, 산업계 관련 전문가드리 대거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염철호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건축산업 대전환,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문제의 원인과 해답은 "양극화된 건축시장에 있다"는 메세지를 전달했다. 염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건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신기술 적용 및 유관 산업 융합 정책 등 다양한 제도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대형 업체 쏠림 현상 및 지방 중소업체의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양극화, 중간 생태계가 몰락하고 있는 건축 산업 위기 의식이 크다는 문제인식을 토대로 방안을 내놓았다. 발표의 핵심을 보면 ▲모두 아우르는 핵심 산업시장이 대규모 중심으로 편중 ▲민

정치

더보기
민주·혁신·무소속 법사위원들,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18명 고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이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 김용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 국회운영위원회, 초선)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은 “오늘 저희는 검찰조직의 기강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검사장 18명의 집단항명 행위에 대해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며 “지난 11월 10일 박재억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비롯한 18명의 검사장과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동’,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

경제

더보기
론스타, 한국 소송 승소에 “사건 다시 새 재판부에 제기 기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소송 승소에 대해 론스타가 추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론스타는 19일 관련 입장을 묻는 주식회사 연합뉴스의 질의에 “실망스럽다.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도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 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지분을 1조3834억원에 사들여 대주주가 됐다.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과 약 5조9000억원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당시 한국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관련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매각은 이뤄지지 못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주식회사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