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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구형 1년6개월, 2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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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장용준 "후회하고 자책 바르게 살겠다"
변호인 "자수시간 빨랐다…고려해달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20·활동명 노엘)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권 판사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조서와 보험회사 직원 진술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2시42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지인 김모(29)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당시 장씨 측은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김씨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의 대가 제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사고 당시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다른 지인 김모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종이에 적어 온 최후변론을 소리내 읽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씨는 "사고 후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며 "어리석고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바르게 살도록 하겠다"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장씨 측은 앞선 재판에선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사기 (혐의)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결심공판 당시에도 "자수한 시간이 빨랐던 점을 참조해 달라"며 "보험사기 부분은 바로 보험사 직원에게 사실대로 말한 점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편 장씨의 아버지 장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3선에 성공해 지난달 30일부터 부산 사상구 지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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