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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스크 5부제 폐지, 뭐가 달라지나? '중복구매 확인' 계속,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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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5부제 폐지…평일·주말 상관없이 언제나 구매 가능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신분증 지참해야

18세 이하는 3→5개 구매로 확대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공적마스크 요일별 구매 5부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스크 5부제 폐지 조치는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5월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마스크를 살 수 있었지만 6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직접 구매나 대리 구매가 가능하다.

 

요일별 마스크 5부제 구매는 줄서기 등 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적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히 공급돼 마스크 5부제 폐지한다.

 

다만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제도’는 계속된다. 구매 방법은 기존처럼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요일을 나눠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판매처에 방문해야 한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수업(등교개학)을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을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은 6월 1일부터 공적마스크를 ‘1주일 5개’ 구입이 가능하다. 18세 이하도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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