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법원이 직장 후배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JB금융지주(원소속 광주은행) 직원 최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근거 없이 모함한다고 일관하며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일삼는 등 2차 가해로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직장 후배를 강제추행한 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 부인하다 검찰 기소 후 혐의를 인정했다.
또 “직장 내에 피해자가 최씨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실추하려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JB금융지주(JB금융)는 지난달 29일 최씨에 대해 면직 처리했다. 당시 JB금융은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 직원 최씨에 대해 '면직처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직장 후배의 집으로 가는 도중 택시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