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혐의에 대해 징역 25년,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년,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를 내린다.